▲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촛불시위자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강제해산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이 경고방송 등의 절차 없이 강제 고착한 뒤 해산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촛불시위대 해산과정에서 시위대를 사방으로 포위한 채 자진해산 명령하고, 이미 해산한 시민을 강제로 포위망에 밀어 넣은 것은 집회 자유와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서귀포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장을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관에 대해 집회 해산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건 발단은 2011년 10월 29일 오후 10시께 J모(50)씨 등 200여 명이 촛불행진 중 해군기지사업단을 지나면서 폭죽 10여 발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촛불행진 참가자들이 폭죽을 터트렸다는 이유로 경고방송 등의 절차 없이 강제고착을 한 뒤 해산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J씨 등은 시위대를 사방으로 포위한 채 자진해산 명령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행진대열에서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폭죽을 기습적으로 발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시위대를 고착하고 해산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20분 만에 주최측이 해산하겠다고 약속해 고착을 풀고, 해산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산한 시민을 포위망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은 것과 해산명령을 하면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조항을 잘못 고지한 것은 업무착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지된 집회·시위라도 이를 해산 시키기 위해선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제한은 집회 허용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 적용하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금지된 집회와 시위에 대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은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진정인 등의 촛불행진이나 폭죽 발사 행위에 대해 경찰의 해산절차에 들어간 것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해산대상 집회·시위할지라도 강제 해산을 시도할 때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물리적 충돌과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은 200여 명의 시위대를 약 20분 동안 사방으로 포위한 상태에서 단계적 해산을 위한 안내나 최소한의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자진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위대를 포위한 상황에서 이미 해산한 시민 등을 강제로 포위망에 밀어 넣고, 해산명령불응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데도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한 것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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