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이 지난해 9월 세계자연보전총회 당시 해군기지 건설 문제 제기에 대해 '중복좌파'로 지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강 회장을 비롯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22명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세훈 전 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각 100만원씩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1일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원 전 원장이“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을 하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황 장관은 국정원 업무를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표자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 열린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환경적, 절차적 문제점을 알렸었다.
 
이들은 "원 전 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으로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법치주의 실현과 민주주의적 다원성 보장을 위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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