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귀비 밀경작 현장.

제주지방경찰청은 양귀비를 재배해 아편을 추출한 A씨(59·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양귀비 290 그루를 서귀포시 자신의 과수원과 화단에 파종, 아편 1.5g을 추출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족의 피부병 치료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마약 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으로 나타났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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