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심긱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며 공사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7일 마가렛 세카갸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인권실태 조사 발표 기자회견 관련 14일 성명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지금이라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상의 문제들은 결코 사소한 실수 차원이나 다소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 덮고 넘어갈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 파괴적인 사업"이라며 "지금이라도 일방적이고도 졸속적인 사업추진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사전에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사업예정지를 강정마을로 결정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과 사유재산권을 어떠한 법적근거나 뚜렷하고도 절박한 사회적 명분도 없이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헌정사상 가장 졸속적이고 경박한 사업결정과정이 되고 말았다"며 "이 사업은 일단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 타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회는 "만약 당시 정부가 무리한 추진보다는 2~3년간의 기간을 두고 협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지금쯤 사업이 아름답게 완료되고 마무리 될 수도 있었다"고 역설했다.

강정마을회는 "그러나 오늘까지도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여전히 더욱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어 국가의 정책 운영에 장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정마을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조차 끝내 강정주민들에게 원고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적으로 환경을 보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해보다 하위의 이익으로 정의를 하여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고 안보사업이라는 목적과 방향설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러한 갈등의 책임은 철저하게 국방부만의 편을 든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승인절차가 먼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실시설계 이전에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승인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군의 손을 들어줬다"며 "각종 인허가와 협의가 완료된 후에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무소불위의 절대권력기구인 국방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이 진정 문민정부가 들어선 민주주의 국가인지 반문케하는 사건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회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혁신도 막중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 국가의 정책에 대한 건설적이고도 민주적인 비판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100% 국민 대통합,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정부이니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토대와 국가의 위상을 격하시켰으며 헌정사상 가장 졸속적이고도 반헌법적인 사업추진과정과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유린이 자행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파악을 통해 책임자 처벌 및 원점 재검토 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세카갸 특별보고관 "해군기지 반대 인권옿호자 손해배상 청구 심감한 문제" 

▲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세카갸 보고관은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의 한국의 인권옹호자 실태 파알을 위한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7일 출국에 앞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을 주장하는 인권옹호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카갸 보고관은 지난달 29일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6월 1~2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파악을 위해 노동·환경·성소수자·학생 등 여러 분야의 인권옹호자 단체들을 만났다.

이어 3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개선을 요구하며 철탑 고공농성 중인 울산 현대자동차 농성장과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4일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인 강정마을을 방문해 찬·반대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5일에는 5.18민주화항쟁의 현장인 광주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세카갸 보고관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인권옹호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카갸 보고관은 평화로운 집회시위 참여자 등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사설 경비업체 등을 통한 물리력 사용이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한돼야하다고 권고했다.

세카갸 보고관은 이들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사용, 과도한 벌금,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카갸 보고관의 조사 결과는 내년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태조사 결과와 권고가 담긴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이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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