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情)을 택하느냐 돈을 택하느냐."

상당수 도내 일선 학교가 교내매점을 임대하면서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어 학교 재정 확충 노력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학교 매점을 통한 임대 수익금은 도교육청 세입에서 자체 학교 세입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점 임대와 관련한 권한은 일선 학교장에 위임된 상태다.

그러나 상당수 중.고등학교는 재정 확충을 위한다며 발전기금을 모금하면서도 당장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매점 임대만큼은 경쟁 입찰제를 외면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경쟁 입찰로 전환한 서귀포여고의 경우 1년 임대료가 수의계약때와 비교 2.8배나 증가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올 제주도교육청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A중학교의 경우 1년 임대료가 58만여원, B중학교는 43만여원에 그쳤다. 한달 임대료가 3~4만원대에 그치는 것이다.

고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C고교의 경우 1년 임대료가 44만여원, D고교는 76만여원이다.

사립인 E고교가 840여만원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데 비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매해마다 경쟁 입찰 계도 공문을 일선 학교로 보내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는 모습이다.

이같은 일선 학교의 수의계약 관행은 자칫 특혜시비로 번질 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다른 사람의 매점 사업 참여 기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점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반면 매점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경쟁입찰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을 학교에 기부채납해야만 해 시설 투자를 꺼리게 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

현재 매점 임대가 결정에는 매점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원이 평가한 평방m당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적게는 수백명에서 천명이 넘는 학생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가 크게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 일선 학교 관계자는 "매점 운영자가 10년 넘게 학교에 터를 잡은 상황에서 어느날 갑자기 경쟁입찰을 하기도 인정상 어려운 형편"이라며 "하지만 내년에는 내부 협의를 거쳐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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