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숙원인 제주 4·3 국가추념일 지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제주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공약 중 하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달 3일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내년 4월 3일 이전에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은 4·3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에 관한 내용을 넣었다.

그러나 정부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겠다고 확답하자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빼는 대신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번 개정안이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3추념일 지정이 확정된다.

국가추념일 지정은 2003년 10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중앙위원회가 4·3진상조사보고서를 의결하면서 4·3평화공원 조성 등과 함께 정부에 건의한 7개 사업 중 하나다. 건의 10년만에 국가추념일 지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제주 4·3 평화재단 설립 목적에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업 확대’ 조항을 넣어 전액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희생자·유족 생활지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제주 4·3평화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약에 관계없이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 재단 운영비 확보가 원활해지게 됐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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