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용,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휘두른 A씨(45)와 가정폭력을 휘두른 B씨(47)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만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관내 모 이사무소에 찾아가 주먹과 발로 마을이장(50)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피해자가 전치 2~3주의 경한 상해이고, 이웃 간 다툼이어서 기존에는 불구속 구공판 하거나 벌금 사안이지만 A씨가 폭력 전력 17회인 점을 감안해 구속했다.

또한 B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2시께 이혼한 부인(42)을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B씨 또한 폭력 사건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외에 별다른 폭력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기존에는 불구속 구공판 사안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접근금지 기간 중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추가로 밝혀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부터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시행, 폭력사범을 엄단하고 있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