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일 해군기지사업단 정문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송강호 박사 등의 석방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일  오전 해군기지사업단 정문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이 어제(1일) 불법공사를 해상 감시하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업무방해의 이유를 들며 체포해 갔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연행과정에서 해경은 개인 사유물인 휴대폰과 캠코더를 영장도 없이 강탈해 갔다"면서 "장물이나 범죄도구가 아닌 사유물을 사전영장없이 완력으로 강탈하는 것은 강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 해경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서방파제 오탁방지막의 경우 막체를 펼치지 않아 사실상 오탁방지막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면서 "공사업체들은 준설선 2척을 동원해 하루종일 준설 공사를 강행했고, 지난해 태풍 볼라벤 때 훼손된 케이슨 해체 작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2항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준설선에 대해서도 이동식 오탁방지막의 막체가 아예 없거나 규격에 현저히 미달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상감시단이 도에 확인을 요구하자 감리단측은 고정식 오탁방지막은 제대로 설치돼 있고 수리를 마친 이동식 오탁방지막 1기만을 이용해 준설공사를 하고 있다고 또 허위보고를 했다”면서 “번번이 허위보고를 통해 불법공사를 비호하는 감리단에 제주도정은 아직까지 단 1점의 벌점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군참모차장이 강정마을을 방문한 어제(1일) 급기야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여전히 공권력을 앞세워 불법적인 공사만을 강행하려는 해군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민이 한목소리로 제주도를 진정한 생명평화의 섬으로 만들자고 외쳐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강정마을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해군은 강정주민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한시적이라도 공사를 멈추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라"면서 "강정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업체와 해군 자신이 제소한 사법적 기소를 모두 취하하고 부과된 벌금이나 징역형 또한 사면조치 한 이후에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도정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제주도의 자존심을 회복하라"면서 "그저 중앙정부의 눈치만을 보는 도지사를 제주도민은 경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제주투데이>

▲ 크레인 준설작업 모습.<강정마을회 제공>

▲ 고정식 오탁방지막의 막제 없는 모습.<강정마을회 제공>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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