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 H씨(59)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농업인·노인 등 12명으로부터 민·형사 등 사건에 대한 변호를 의뢰 받은 후 변호사가 사무를 정상 처리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H씨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법률 수수료인 '수임료'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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