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등은 3일 제주해군기지 불법 공사에 대해 해상 감시 활동 중 해경에 연행된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의 조속 석방과 불법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상감시단과 함께 1일 오후 5시 10분께 해군기지 해상공사를 감시하기 위해 카약을 타고 현장에 접근하다 수상레저금지구역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해경에 연행됐다.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와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평화의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탁방지막은 물론 이동식 오탁방지막이 완전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공사 등을 강행했다"면서 "서방파제 공사 현장은 사실상 오탁방지막이 없는 것과 다름 없어 어떤 공사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이같은 상황에서 공사업체들은 준설선 2척으로 하루종일 준설하고, 지난해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파손된 케이슨 해체작업도 병행했다"면서 "이들 업체들은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했다"고 지적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해양오염을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해경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공사업체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에 항의하는 송강호 박사와 천주교 예수회 박도현 수사를 체포했다"고 해경을 비난했다.

특히 천주교 제주교구는 "해경은 연행과정에서 개인 사유물인 휴대전화와 캠코더를 영장도 없이 압수했다"면서 "장물이나 범죄도구가 아닌 사유물을 사전 영장도 없이 완력으로 압수해 가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불법공사와 불의엔 눈을 감고, 공원력을 동원해 무고한 이들의 인권마저 유린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정의로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이 땅에 생명과 평화를 애호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간절한 원의에 응답해 무분별한 불법과 탈법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즉각 석발하라"고 촉구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생명과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작금의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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