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통일로 가는 서귀포시민연대는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벌이던 활동가 구속과 관련 12일 "제주법원은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일 오탁방지막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현장 근처에 카약을 타고 접근했던 시민운동가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천주교 수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민연대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는 늘 환경파괴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을 촬영하던 강정 환경감시단이 불법 연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해군기지 해상공사에서 오염물질의 확산을 막는 ‘오탁방지막'이 벌써 수년 째 제기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해경은 관심 밖"이라면서 "오로지 공사 측에 입장을 변호하고 보호하면서 이를 제기하거나 저항하는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기만 할 뿐"이라며 경찰과 해경을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제주법원은 불법공사를 감시하는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법질서 확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구속된 시민운동가 송강호박사와 박도현 천주교 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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