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18일 해양오염 유발 공사업체를 비호하는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발송했다.
 
교수협은 질의서에서 “지난 7월 1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작업을 진행해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협은 "이같은 상황을 목격한 활동가들이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불법공사를 신고했지만 해경은 이를 외면하고, 카약을 타고 현장 확인에 나선 활동가 2명을 업무방해죄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신고를 무시하고,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공사업체의 불법공사를 비호했는지 성의껏 답변해 달라”고 김석균 청장에게 질의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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