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김모(47)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제공한 운송업체 대표이사 김모(41)씨와 수출업체 대표 고모(51)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고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보강수사하던 중 운송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4000여만원을 수수 혐의가 확인돼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영업관리팀장을 맡고 있던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운송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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