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면장 강금화)과 표선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창섭)는 지난 25일 주민자치위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지내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활동을 전개실시했다.<제주투데이>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