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귀포시 모 리조트 객실 화장대 서랍에서 숨진 채 발결된 신생아에 대한 부검 결과 출산 전 이미 숨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경찰서는 29일 영아 사체 유기 혐의로 여고생 A양(17·경기도)을 입건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17일 제주로 수학여행 온 A양은 다음날인 18일 숙소인 리조트 객실 내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비닐에 싼 후 화장대 밑 서랍에 유기한 혐의다.

숨진 신생아는 학생들이 퇴실한 19일 오전 8시께 리조트 직원이 청소 중 발견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신생아를 유기한 A양을 찾아냈지만 법 적용을 놓고 고심해 왔다.

출산 전 신생아가 죽었다면 사체유기이고, 살아 있었다면 살인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찰조사에서 A양은 "아기를 낳았을 때 움직임이 없었고,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에 따른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왔다.

분석 결과 신생아는 분만 전 양수를 흡입해 폐에 양수가 차있었고, 이미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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