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경이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경이 다음달 1일부터 중국 유망어선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어선 유망 조업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그리고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 해경은 지난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유망어선 7척을 검거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2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에 이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조업일수가 46일 늘어났다.

이와 함께 어선 톤수별로 어구 사용량이 제한되는 등 조업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29일 오후 4시 3000톤급 경비함정인 3012함에서 부서장 및 함·정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조업 단속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