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부정 교육수료 증명서를 발급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장 A씨(56)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지망생 47명에게 교육스료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이론 강의, 실기 연습, 현장실습 등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80% 이상 수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해야 자격증이 주어진다.

그러나 A씨는 출석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교육수료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제주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을 불법 취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적발된 요양보호사 자격증 불법 취득자 명단을 제주도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