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을 출하하려면 품질검사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귤 선과장 별로 품질 검사원 2인(대표자 포함)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대상자 신고를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 선과장 운영자는 반드시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품질검사원이 지정돼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신고해 위촉 받아야만 감귤 품질검사를 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통과한 감귤만이 소비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착화량에 따른 올해 산 노지감귤 생산량 예측결과 도 전체 53만2000톤 내외로 조사돼 가뭄 영향으로 열매 크기는 작으나 품질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감귤 선과장에서 철저한 품질 검사만 이뤄지면 감귤이 제값을 받고 감귤조수입 1조원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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