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교육감 선거일이 내년 1월15일로 잠정 확정된 가운데 선거권을 쥔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도교육청 전문직·일반직 공무원, 심지어는 교육위원까지 참여함으로써 선거 중립 훼손의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이거나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도교육청 전문직·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모두 39명. 지난해의 20명에 비해 19명이 증가했다.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교육자치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어긋난다.

특히 이중에는 본청 과장, 직속 기관장, 지역교육청 관리·학무과장 등 간부 공무원이 상당수다.

이미 과열·혼탁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줄서기의 관행도 감지되고 있다. "누가 교육감이 되면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누가 장학사가 되고 누가 도교육청 과장으로 승진한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도의원의 경우 모두 10명이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2명이 참여하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영입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등에 유리한 측면이 있겠으나, 이들 모두 지방자치 선거에 기반을 둔 인사들이거니와 교육감 선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자치단체장은 평소 업무를 통해 얼마든지 교육분야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도의원도 교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제주도교육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굳이 학운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가관인 것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의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위원이 학교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본지가 파악한 바로는 1명이 제주시내 초등학교 학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자치의 꽃'이다. 학교별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교내기구다. 이들에게 주어진 교육감 선출권한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요즘 학교운영위원회마다 온통 선거얘기뿐이라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서 본말(本末)이 뒤바뀌고 있다

게다가 일부 입후보 예상자들은 학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사조직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과열과 혼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선출된 학교 운영위원들은 내년 1월 교육감 선거권을 갖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전문직·일반직 교육공무원과 도의원들의 학운위 참여는 법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모양이 좋지 않다. 특히 교육위원의 학운위 참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고 "이번 제11회 교육감 선거가 저급한 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더욱 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에 내년 교육감 선거일을 1월15일로,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일을 1월17일로 협의 통보했다.

이에 앞서 내년 1월5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이, 11일에는 선거인명부 확정·통보가 이뤄진다.

현재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윤곽을 드러낸 입후보 예상자는 노상준 교육위원, 부희식 사대부고 교장, 오남두 교육위원, 허경운 제주제일고 교장 등 모두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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