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30일까지 올해 감귤 선과장별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농감협, 상인조합, 읍면동을 통해 신청·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감귤품질검사원은 선과장별 2명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감귤품질검사원은 선과장에서 소비시장에 유통될 감귤에 대한 품질검사를 맡게 된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감귤을 유통 할 경우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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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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