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평화지킴이 박용성씨가 벌금 납부 대신 노역형을 선택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내  강정 구럼비에서 4일간 머물며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 씨는 21일 오전 제주지검에 자진출두 했다.

이날 박 씨는 '경찰, 검찰, 법원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초법적인 만행을 평화의 땅 강정에서 땅을 일구며 글로 기록하며 살겠다'는 글을 통해 "지금까지 강정에서는 불법과 편법과 탈법을 일삼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연행하고 구속됐다"고 밝혔다.

박 씨는 "그 명분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군사기지를 지어야겠다는 이유 단 하나"라며  "마을주민들과 국민들이 해군기지 반대 싸움을 7년동안 해오면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군과 삼성이 저지른 반 인륜적인 생태계의 파괴와 마을공동체의 붕괴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피력했다.

박 씨는 "그 불법을 비호하면서 마을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과 성직자들을 더욱 탄압하는 경찰과 검찰과 법원의 초법적인 만행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제주교도소에 먼저 들어가 있는 평화의 수감자 양윤모, 김영재, 박도현, 송강호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며 "그들이 먼저 닦아놓은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사람의 길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국민들의 양심과 정의가 뒤에 묵묵히 버텨주고 있어서 참 든든하다"고 했다.

강정마을회는 "박용성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부당한 벌금에 대해 돈으로 납부하는 길을 포기하고 직접 몸으로 감내하는 길을 택했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이러한 벌금노역을 공동대처 하는 결의들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 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인 압박수단인  벌금이라는 올가미로  인권을 탄압하고 저항운동을 억압하려 한다면 이에 정면으로 저항해 나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평화활동가들의 법정 벌금이 약 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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