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경이 금채기 중 불법 채취된 활소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금채기에 활소라 포획하고,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이모(64)씨 등 선장 3명과 유통·판매업자 양모(44)씨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 선장 3명은 포획·채취 금지기간인 지난 6월부터 소라를 비롯해 활어 약 7톤을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업자 양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양씨 등 유통·판매업자 5명은 불법 어획물인 소라를 매입해 횟집에 유통하거나, 젓갈로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활소라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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