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S모(64)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2008년 11월부터 영세상인 K모(여·51) 등 4명에게 4300만원을 대부해 준 후 최고 연 122%의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한 혐의다.

또한 S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거주 근로자 K모(30)씨에게 3900만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연 30%)의 29배에 달하는 최고 연 860%의 고이자를 받았다.

S씨는 K씨가 돈을 갚지 않자 지난 5월 15일 오전 1시께 K씨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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