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능직 교육공무원 A(46)씨를 8일 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벌률에 따라 A씨의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8월 부인과 이혼한 후 딸을 키워오다 2010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딸 B양(13)을 8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친딸의 정서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성폭행 피해위험에 계속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와 함께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B향이 정식적 충격이 심각한 것을 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와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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