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마을회와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는 제주도의 부실 감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회와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는 해군기지 부실감독 관련 12일 제주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강정마을회와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제주도의  부실 감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도는 지난 2011년 10월 18일부터 올해 7월 8일까지 10여 차례 이상 오탁방지막 미설치 및 훼손 등을 확인하고서도 그 때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지시 등 솜방망이 처방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역이용협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를 명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해군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처하며 계속 해역이용협의 내용 등을 위반해서 해양오염을 야기하는 불법공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해양환경관리법 제 93조 제 2항을 위반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공사 감리단의 점검일지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오탁방지막 검사결과 모두 '합격'으로 처리됐으나, 제주도는 6월 27일 케이슨 속 채움시 혼탁수 유출 우려에 따른 오탁방지막 시설 정비를 지시했다"면 "이 점만 보더라도 감리단의 점검일지는 허위로 기재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강정마을회와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는 제주도의 부실 감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강정마을회 측에서 제주도에 오탁방지막 훼손 신고를 하면 감리단은 항상 '이상 없다'는 답변을 해 제주도를 계속 기망했다"면서 "제주도는 감리단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및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한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처럼 제주도가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해 감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해군은 제주의 해양을 오염시키는 불법공사를 밥 먹듯이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불법공사를 감시하던 시민들을 체포·구속하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할 수 있었다"며 "결국 제주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방조범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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