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제주시 지역 마을회장 A(64)씨와 총무 B(53)씨를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보조금 1억원과 자기부담금 3500만원이 투입되는 제주도 주관 '2012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지역공동체 사업) 마을 육성사업' 대상마을로 선정, 제주전통어선인 테우·낚배 건조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업추진 과장에서 인건비를 허위 책정하거나 물품 구입 때 과다 계산서를 발급받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범으로 11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해경은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테우 건조·복원사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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