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장소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시 연동 바오젠 거리, 동문로터리, 중앙로 지하상가 일대 등이다.
단속 대상은 무단횡단, 담배꽁초 투기,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외국인이 범칙금을 미납해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학 위해 범칙금 미납 때 즉결심판 등 불이익을 사전 고지,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경찰단은 외국인 관광객의 무질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한성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