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0월 한달동안을 불법 낚시어선·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제주도 등과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오는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미신고 영업·출항 등이다.
해경은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을 대상으로 법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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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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