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의원.
국방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해 강정마을 주민과의 갈등을 증폭시켰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는 23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도 기재부도 통하지 않는 ‘불통’해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국방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 이행과 관련해 부대의견 이행과 상관없이 공사를 강행해, 강정마을 주민과의 갈등 더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국책사업의 모델을 제공한 해군의 행태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강정 주민들은 오랫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과의 갈등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군 관사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원래 규모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80세대를 우선 짓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원주민들의 일방적 또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이뤄져서는 안되는 것 이니냐"며 "지금까지 반대해 온 강정마을 주민들을 정부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질의했다.

또 김 의원은 "연산호 군락지 훼손은 공사할 때 오탁방지막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생긴 참상이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에는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강정바다 물을 채수해 성분을 측정한 결과,‘강정바다 물이 PH 8.01과 7.94를 기록해 시멘트 성분의 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강정마을회와 해양감시단이 제주도에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하도록 하라고 누차 주문했으나, 제주도정은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형식적 공문발송으로 대응했다"며 "업체와 감리단은 허위보고를 일삼아 강정마을주민들이 직접 감시에 나섰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공사를 강행 및 방조하고서는 오염된 지하수를 마셔야 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를 짓밟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 행사는 제주도민의 갈등을 증폭시킨고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 9월 현재까지 강정에서 해양환경감시활동을 하다가 연행된 자가 55명이나 된다"며 "신임 총장으로서 강정마을의 민군 갈등 회복을 위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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