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계추 전 개발공사 사장.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24일 2009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해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단 제주지법 재판부는 중국 수입업체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제주워터' 중국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물류비와 창고비 등 5억8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제주개발공사에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고 전 사장은  2009년 11월 집무실에서 모 업체 대표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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