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찰청이 증거물로 압수한 '인육 성분' 함유 다이어트약.

인육(人肉) 성분이 담긴 다이어트 약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온라인을 통해 제주를 비롯해 전국에 유통시킨 중국인 유학생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중국인 유학생 모모(26·여)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안모(2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동거 관계였다.

해경에 따르면 전북 소재 모 대학 유학생인 이들은 학비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이어트 약 3000여개와 독소 빼는 약 500여개를 구입, 인천항 국제여갠선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온라인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광고해 80여명에게 30개당 6만원을 받고 판매했는데 물량만 3000여 개 약 600만원 상당이다. 제주에선 2명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인터넷을 통해 '인육 다이어트 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실제 약을 구입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사람의 염기서열(rRNA, 유전자 본체인 핵산 'DNA, RNA' 중의 하나)'과 100% 일치하는 인육 성분과 국내에서 판매금지된 시부트라민 및 페놀푸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

'시부트라민'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 2010년 10월부터 국내 판매가 금지됐다. '페놀프탈레인'은 안전성과 유효성 등 문제가 돼 국내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가 제한된 의약품이다.

해경은 다이어트 약 등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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