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강정마을 강부언(72)씨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고희범 도당위원장과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3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30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인들은 탄원서에서 "비록 강부언옹의 행동이 현행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고령의 나이에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이며, 그 자신이 시각장애인으로 암 발병으로 가료중인 상태에 다른 지병까지 겹쳐 매우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탄원의 이유를 밝혔다.

또 탄원인들은 "피고의 처는 뇌졸중 경력으로 수족이 자유롭지 못하고 치매 증세까지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보호와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탄원인들은 "강부언옹은 수십년 생계터전을 강정마을에 두고 있는 주민이자, 고령의 나이와 자신과 처의 지병관리 등 가족상황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구속의 배경도 고향에 대한 자연스런 발로에서 비롯된 점임을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고령의 나이와 지병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갈등 현장에 참여하다가 구속됐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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