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평화공원 조감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미배정 등으로 표류하던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29일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30억원의 보조금을 제주도에 교부하고 31일까지 보조금 입금절차를 완료할 전망이다.

2011년 1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 4·3위원회는 120억원 규모의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도와 2013년도 예산에 30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가 나머지 90억원의 사업비를 제주도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배정을 거부함으로써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처럼 사업이 표류하자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국회법 제122조에 규정된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각 4회씩 발송하고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 김우남 의원.
특히 김 의원은 “3단계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과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미배정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답변서와 “향후 결산심사 과정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표명을 통해 정부를 압박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제주지역 국회의원, 도내 여·야정당, 제주자치도, 4·3 관련 단체를 비롯한 도민사회가 일치된 여론으로 정부에 예산배정과 추가예산 확보를 요구한 결과, 기재부는 지난 9월 15일 새벽 진행된 예산심사과정에서 30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나머지 60억원의 사업비도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미배정 예산도 즉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0월 16일 서면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된 30억원을 10월 15일 안전행정부에 배정했고, 잔 사업비 60억원에 대해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실적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29일 제주도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최종 확정했다.

또한 국회에서의 사업비 증액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는 "국회로부터 증액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는 집행 가능 여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에 착수됐어야 했지만 정부의 예산집행거부로 올해까지 마무리돼야 할 사업이 지금이야 착수되고 있다”며 "추가 사업비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해 긍정적인 결론이 난다면 국회의 내년 예산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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