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란주점 화재 당시 내부 모습.<제주소방서 제공>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9월 26일 새벽 제주시 이도1동 광양로터리 인근 지하 1층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불로 3명이 사망한 화재사고와 관련 업주 강모(47)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3일 구속했다.

강씨는 화재 발생 때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님 고모(47씨와 문모(40)씨 등 2명과 종업원 권모(27·여)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화재 원인 조사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결론났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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