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유명 아웃도어 상표를 도용해 '짝퉁' 등산복을 판매한 강모(45)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붙여 1벌당 정품보다 5배 정도 저렴한 가격(5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200여점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구입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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