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지방법원의 강정마을 주민 강부언(72)씨의 보석 신청 기각과 관련 13일 논평을 내고 "법에는 눈물도 없느냐"고 비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30일 고희범 위원장과 3명 국회의원 명의로 강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부언씨는 구속 과정에서 알려졌듯 고령의 나이에도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에 있을 뿐 아니라 시각 장애인이고, 9년 전 암 발병으로 가료 중인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다른 지병까지 겹쳐 매우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강씨의 부인은 뇌졸중 경력으로 수족이 자유롭지 못하고, 치매 증세까지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보호와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제주도당은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러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강씨는 수십년 생계 터전을 강정마을에 두고 있는 주민이자, 경찰에 위해를 가할 능력이 없는 지병을 앓는 고령자이며 처의 지병까지 돌봐야 하는 등의 상황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결정 사유와 관련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했다"면서 "비록 보석 신청은 기각됐지만 남은 항소심 결정에서는 강씨의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강씨의 혐의가 법령에서 정한 보석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해군기지 공사로 구럼비해안에 대한 발파가 진행되자 공사차량 진입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다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8일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