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모 지역농협 직원 A씨(44)와 기계설비 업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사업비 44억9900만원(국비 12억5000만원, 지방비 12억5000만원, 자부담 19억9900만원)을 들여 마늘 가공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소도읍육성사업비로 투입된 기계설비 보조금 25억원 중 5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농협은 서귀포시에 보조금 5억원을 반납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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