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제주도는 20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우근민 제주도지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22일까지 전통시장, 군부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상담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업무협약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가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금감원은 제주도 관내의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노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전문강사가 해당지역을 방문,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생활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제2의 동양그룹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교육시에 주요 금융상품의 예금보호와 원금보장 여부, 원금 손실가능성 등 투자 위험요소 등 금융거래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관내 주민의 금융교육과 상담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금감원에 교육을 신청하고 금융교육 및 금융사랑방버스 운행관련 행사장소, 홍보 등 행정편의 제공하게 된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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