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회와 강정인권위원회는 21일 "편파 재판하는 판사의 직무상 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방법원의 일부 판사들이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법관이 가장 중요한 직무는 공정한 재판"이라며 "만일 법관이 재판이 기본원칙을 위반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지방법원 허경호 판사는 송강호 박사가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을 때 해경의 직무유기와 불법체포에 대한 결정적이고 유일한 증거인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부한 채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을 했다"면서 "유일한 증거인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조차 거부한 이유는 이미 기각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임했다"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강정마을회와 강정인권위원회는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청원기자회견을 열고 "편파 재판하는 판사의 직무상 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판의 기본원칙인 유일한 증거인 증거조사 원칙과 예단배제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허경호 판사를 비롯한 제주지방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재판을 함에 있어서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편견과 예단에 사로잡힌 채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허경호 판사가 송강호 박사에 대한 체포적부심 재판을 할 때 재판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이 있는 경우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해 달라"며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청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위와 같은 청원이 발아들여지지 않을 시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에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직무 조사와 인권교육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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