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6시 4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쪽  100㎞(우리측 EEZ 내측 약 3㎞)에서 허가 없이 어획물 운반한 중국 태주선적 절대어운 32066호(150톤급)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서귀포항으로 압송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절대어운 32066호는 21일 오후 4시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입해 오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마라도 남쪽 48㎞(우리측 EEZ 내측 55㎞) 해상에서 허가 없이 중국어선 2척으로부터 갈치·조기 등 175상자(3500㎏)를 건네받아 운반한 혐의다.

해경은 선장 임모씨(60)와 선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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