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를 틈타 불법 조업한 타시·도 어선 2척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북쪽 22㎞ 해상에서 조업한 부산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A호(138톤급) 등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기상이 좋지 않은 야간시간대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한 혐의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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