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해군기지 해상 불법공사를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주거제한'을 조건으로 150일만에 풀려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 등 2명이 지난달 2일 제출한 보석신청에 대해 1000만원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27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송 박사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송 박사 등은 지난 7월 1일 오후 5시 10분께 해군기지 해상 불법공사를 항의하며 카약을 타고 수상레저금지구역인 현장으로 접근해 동영상 촬영하다 해경에 긴급체포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송 박사는 2012년 4월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행사 도중 해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넘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구속되기도 했다.

박 수사는 지난해 2월 9일 해군기지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다 연행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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