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도내 사업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최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 장애인 복지 행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의무규정 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청 미달, 남제주군청 초과

200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도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2% 이상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2.26%. 자치단체는 2.26%, 일반 사업체는 1.96%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내 5개 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청(적용 대상 인원 593명)만이 의무 고용인원 11명 보다 1명이 모자란 10명을 고용, 법적 의무 고용률 2%에 못미친 1.68%에 그쳤다.

제주시청(적용대상 715명) 경우 14명 고용인원에 16명으로 2.23%, 서귀포 시청(적용대상 386명)도 7명 고용인원에 8명을 고용해 2%대를 간신히 넘겼다.

북제주군청(382명)도 의무고용 인원 7명에 9명을 채용해 고용률 2.35%를 기록했으며, 남제주군청(적용대상 310명)은 6명 의무고용에 11명을 채용, 최고의 고용률(3.54%)을 보였다.

 대상 사업체 6곳 중 2 곳이 미달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 6개소 가운데 2개업체는 초과, 2개 업체는 고용의무 준수, 2개업체는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오라관광(주)(적용대상 319명)은 의무고용 인원 6명에서 9명으로 2.82%, 록산개발(주)는 12명에서 13명을 채용, 2.02%를 유지했다.

의료법인 한라병원(적용대상 205명)은 의무고용 인원 4명에서 4명을 채용했으며 제주시농협(적용대상 359명)은 의무고용 7명을 모두 채웠다.

 (주)제주은행(적용대상 492명)은 의무고용 인원 9명 중 8명으로 1.62%, (주)삼익(적용대상 800명)은 16명 기준에 14명을 고용해 1.75%에 그쳤다.

 도내 장애인 인구 전체의 3.2%

올해 10월말 현재 도내 등록된 장애인은 1만7506명으로 전체 인구의 3.2%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체장애인은 910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2%를 차지했으며 시각장애인(2404명) 14%, 정신지체장애인(1731명) 10%, 청각.언어장애인(1643명) 9%, 뇌병변장애인(1326명) 8%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각 장애인 단체 실무자들은 "자치단체나 사업장에 대한 법적 의무고용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장애행정 및 복지수준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라'고 법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라며 "법적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채 산하 단체를 지도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몇백명의 근무인원 가운데 고작 10-20명의 장애인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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