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0일 오전 8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약 84㎞ 해상(우리측 EEZ 내측 약 46㎞)에서 조업일지 축소 기재한 중국 석도선적 노영어51689호(218톤급)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노영어51689호는 종선 노영어51690호와 함께 지난 2일 우리나라 EEZ에서 조업 중 7일 정선에서 잡은 삼치 등을 조업일지에 기재하면서 실제 어획량 600㎏을 300㎏로 축소한 혐의다.

해경은 노영어51689호가 현장 조사 후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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