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항의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부언씨(72)가 2개월 여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궇속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1년 6월20일 오후 6시께 해군기지사업단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해군기지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2012년 5월 11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씨는 2012년 11월 14일과 15일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돌멩이를 집어 던진 혐의가 인정돼 올 10월 8일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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