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11시 20분께 전남 가거도 북서쪽 74㎞(우리측 EEZ 내측 25㎞)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 산동성 선적 쌍타망 어선 B호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B호는 오전 7시께 해경이 검문검색을 시도하자 도주 끝에 검거됐다.
 
앞서 제주해경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81㎞(우리측 EEZ 내측 96㎞)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 어선 A호(290톤급)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고등어와 삼치 등 1만650㎏ 상당을 잡았지만 조업일지에는 5250㎏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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