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2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말까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웃 장애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에 연루돼 4명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3명이 추가 구속됐다. 이들에 성폭행 당한 장애여성만 7명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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