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권위원회는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조례' 제정 관련 16일 성명을 내고 "강정인권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정인권위원회는 "그동안 강정인권피해자들은 종북좌파로 매도되고 전과자로 전락한 채 그저 원통한 마음만 움켜쥐고 살아야만 했다"며 "이제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강정인권피해자들의 한(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기회가 생겼다"며 말했다.

이어 강정인권위원회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정마을에 동원된 경찰병력은 총 20만 2620명이고, 2007년 이후 지금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체포·연행된 사람은 663명, 기소돼 재판받은 사람은 539명, 누적 구속자 수도 38명에 이른다"며 "그야말로 강정인권침해사건은 4·3 이후 최대의 인권침해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우근민 도지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및 인권센터를 설치해 강정인권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