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 하려던 이모(41)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4일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40g(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일행 중 한 명의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한국에 들여오려 한 혐의다.

필로폰 40g은 13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전과가 있는 이씨가 지난 3월께 출소한 뒤 마약 투약 사범과 접촉하며 중국을 3차례 왕래하고, 필로폰 운반책을 고용해 입국하려는 정황을 포착, 인천공항 세관의 협조를 받아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뒤 자신이 직접 운반하면 세관 등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강모(34)씨의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들여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이 상당량의 필로폰을 구입·판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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