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승선 경력 위조 등을 통해 해기사 면허를 받은 A(52)씨 등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평소 친분이 있는 선장·선주들과 공모하거나 스스로 승선경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한 혐의다.

이들은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승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해기사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자격 해기사(6급 항해사,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등) 면허를 신규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선주가 증명하는 승무경력증명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6급 해기사 3일, 소형선박 조종사 2일)을 받아야 한다.

해경은 관련기관에 이들의 면허를 취소 요청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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